Q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이 어떤 차이인지 궁금해요. 사례관리랑 옹호가 간접적 개입에 속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A 사회복지실천방법을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직접적 개입(혹은 직접적 실천)과 간접적 개입(간접적 실천)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클라이언트의 접촉 유무입니다.
즉, 직접적 개입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개입하는 것이고 클라이언트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을 지원하거나 문제상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창출할 수 있게 하는 활동, 대인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 등이 직접적 개입에 속합니다.
이에 반해 간접적 실천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직접 대면하지 않으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간접적 실천은 주로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에 개입하여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나 기구, 정책 등에 초점을 두는 방법이 이에 속합니다.
기본서에 나와 있듯이 클라이언트를 다른 환경으로 배치하는 환경조정(조작),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자원을 개발하거나 클라이언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실천이나 정책, 절차를 수정하며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법률이나 정책을 증진하기 위한 옹호활동 등은 간접적 개입에 속합니다. 수험생들이 많이 혼동하는 것 중 하나가 사례관리인데, 사례관리는 일반적으로 간접적 개입으로 분류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례관리의 내용 속에는 직접적 개입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례관리 자체가 주로 서비스를 연결하고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그런 활동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간접적 개입으로 분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뢰는 어떨까요? 의뢰도 클라이언트 자체를 변화시키는 활동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원을 연결해주는 활동이므로 간접적 개입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