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회행동이 반드시 합법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A 정당성이란 규범적인 관점에서 ‘마땅히 그러해야만 된다’라는 것이다. 즉 정당성의 원리란 그것이 종교적이건 정치적 이유에서건 간에 마땅히 그러해야만 한다는 원리를 의미한다. 반면, 합법성의 원리란 어떤 것이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권력에 맞서 시민들의 권한을 강화해주는 파업이나 불매운동과 같은 직접행동의 합법성을 인정해 왔다. 그러나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의 사회행동은 자칫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폭력 직접행동이라 함은, 비폭력적 행동뿐만 아니라 비폭력적 마음가짐 또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간혹 시위 현장에서 마주치는 몇몇 피켓들을 보면 의도야 어쨌건,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과격하고 인신공격적이고 자극적인 문구들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라면 분노만 더욱 커질 뿐 지역사회주민들의 동조를 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 사회행동은 어디까지나 폭력이 아니라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민주적인 활동이어야 한다.
간디의 비폭력 이론은 전술적 이유에 근거해 물리적 힘을 배격하는 파업이나 시민 불복종과 같은 전술과, 반대자를 강제하기보다 설득하는 데 목적을 둔 행동을 구분한다. 이 둘 사이의 차이는 ‘소극적 저항’과 ‘비폭력 저항’이라는 용어에서 드러난다. 간디는 상대측의 곤경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활용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그는 남아프리카 정부가 1914년 백인 철도 노동자 파업에 직면했을 때 미리 계획했던 대규모 시민 불복종 운동을 유예했음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