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클라이언트 사정으로 조기 종결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나요?

Q 클라이언트 사정으로 조기 종결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나요?

A 계획된 종결을 계획하더라도 클라이언트의 사정이나 사회복지사의 사정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종결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 클라이언트의 사정으로 종결되는 경우는 갑자기 약속시간에 면담을 오지 않거나, 명확한 이유를 대지 않고 다음부터는 오지 않겠다고 해서 사례를 지속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회복지사는 왜 클라이언트가 갑작스럽게 종결을 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라지거나 더 이상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경우 클라이언트는 갑작스럽게 종결을 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직장이나 거주지를 이동하게 되어 종결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사회복지사의 원조 내용이나 과정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종결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외에도 클라이언트에 의한 종결 선언 이면에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반적 불만족이나 저항, 기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으니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이유들에 대해 충분히 탐색한 후 종결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제가 ○○씨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까?”, “여기 오는 데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었나요?” 등의 질문을 하여 클라이언트가 회기를 중단하고자 하는 이유를 파악한 후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관심과 이해를 표현하여 클라이언트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원만한 종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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