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에서 지역사회보호의 형성기, 발전기에 제출된 보고서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Q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에서 지역사회보호의 형성기, 발전기에 제출된 보고서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 초기의 지역사회보호의 개념은 시설로부터 지역사회로 나아간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으며, 지역사회보호로의 실질적인 전환의 계기는 시봄 보고서의 제출 이후라 할 수 있다. 시봄 위원회는 당시 사회문제 본질에 대한 부정확한 지식, 분리된 책임 소재, 전문 사회복지사의 부족 등이 부적절한 사회서비스의 원인이며, 이러한 요소들이 문제를 더 혼란케 한다고 보았다. 시봄 위원회는 지방 행정의 대인사회서비스 조직과 책임을 검토하고 지역사회에 기초하여 가족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부서의 창설을 제안하였다. 즉,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서비스를 통합하여 가족의 총체적 욕구의 측면에서 각각의 문제를 인식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주장하였다. 서비스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제안은 대인사회서비스의 효율적인 조정에 기여했다. 

 

한편 이 시기에 시봄 보고서 외에 지역사회보호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보고서로 하버트 보고서와 바클레이 보고서를 들 수 있다. 우선 하버트 보고서에는 공공 서비스가 지역주민의 복잡하고 다양한 모든 욕구를 해결할 수 없으며, 자조집단의 서비스에도 한계가 있어 재정적인 원조와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 기초한 접근방법이 사회서비스국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그리고 공공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 외에도 비공식 서비스의 역할을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가족체계와 지역사회의 근린에 초점을 둔 비공식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공공과 민간 서비스의 주요한 과업은 친구와 친척에 의하여 제공되는 비공식보호를 지원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긴급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바클레이 보고서는 시봄 보고서 이후 지속적인 논의의 주제였던 사회복지사의 직무와 역할에 대하여 광범위한 제안을 하였다. 특히 비공식적 보호망의 중요성과 함께 공식적 사회서비스가 고립적이지 않고 비공식적 서비스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활동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강조하였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비공식 보호서비스와 공식적 보호서비스 간의 파트너십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부여 받았다. 시봄과 달리 바클레이는 대부분의 사회적 보호가 공공 또는 민간의 공식 서비스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 관계망의 지역사회 내 주민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보았다.

 

지역사회보호의 발전기였던 1988년에는 그리피스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지역사회보호의 일차적 책임을 지방당국이 가진다는 점, 지방당국은 대인 사회 서비스의 직접적 제공자가 아닌 계획 조정, 구매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주거보호에 대한 욕구는 지방 당국에 의하여 사정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그리피스 보고서에서는 지역사회보호에의 이행을 강조하고,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권한과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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