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ILO의 상병수당과 우리나라 상병급여는 다른 것인가요?
A ILO의 상병수당이란 업무 ‘이외의’ 질병이나 환자 혹은 간병 가족의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상실과 경제적 부담에 대응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도 업무상 질병이 생겨 일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병급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상병급여는 실업신고 이후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대상자를 위한 급여이며, 산재보험의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재요양 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하지만, 업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상병수당제도는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