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시험에서도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 기초수급자 사업장가입자 당연적용
•종전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더라도 기초수급자에게는 임의가입만을 허용하였으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도록 개정(임의가입자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는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된 후에는 사용자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
•단, 기초수급자 본인이 사업장가입자 적용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제외될 수 있음
● 18세 미만 근로자 사업장가입 확대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하기 어려웠지만,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도 사업장가입자로 당연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납부예외자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정시설, 보호감호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의한 보조 또는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국민연금 수급률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수 / 65세 이상 노인 수
●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이란 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본인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과 대비하여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지급수준을 말한다.
소득대체율(%)=연금액(월)÷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100
•예를 들어,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의 월 연금액이 50만원(기본연금액 600만원/12)이라면 이 사람의 소득대체율은 50%가 된다.
•연금액은 가입자 개인의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계산된다. 고소득자의 경우 본인의 소득수준에 비해 낮은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절대액수의 크기는 커져도 소득대체율은 낮아질 수 있다. 또한 기준소득월액 상한선 이상의 고소득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이 낮아질 수 있다. 반면 저소득자는 절대액수의 크기는 작아도 소득대체율은 높을 수 있다.
● 크레딧제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하였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수급권 및 적정급여 보장을 위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
•출산크레딧제도: 출산을 장려하고, 연금수급기회 증대를 위해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가입자에게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인센티브 부여(2008. 1. 1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인정)
•군복무크레딧제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현역병,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인정(2008. 1. 1 이후 군에 입대하는 자부터 인정)
•실업크레딧제도: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고 본인 부담분 연금보험료(25%)를 납부하는 경우, 국가에서 보험료(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2016. 8. 1 시행)
● 지급된 급여의 압류금지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여 연금을 통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시작한 95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보조 해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이다. 단, 보험료를 납부하는 월에 대해서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며, 지역가입자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