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분할연금에 있어서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이 생기고 60세가 넘어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이 발생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족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나요?

Q 분할연금에 있어서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이 생기고 60세가 넘어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이 발생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족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나요?

A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동시에 배우자였던 분할연금 수급대상자도 60세 이상 돼야 합니다. 즉 분할연금 수급대상자 역시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60세 이전에 가입자이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또는 분할연금 수급대상자가 60세 이전에 사망하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보호를 위한 급여입니다. 가령, 남편인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으로 사망자의 배우자(신분조건)이면서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했어야 합니다.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조부모입니다. 연령조건, 생계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선순위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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