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로그램 대상자는 항상 ‘일반집단 - 위기집단 - 표적집단 - 클라이언트 집단’으로 나누어야 하나요?
A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프로그램의 직접적 수혜자, 즉 누가 대상자가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대상자집단을 막연하게 설정하다보면 원칙 없이 대상자를 결정하거나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대상자만을 선정하는 이른바 크리밍(creaming)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프로그램 대상자의 결정은 클라이언트의 욕구, 프로그램 이론, 법적 규정, 행정적 관례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프로그램 담당자 임의대로 결정해서는 안 될 문제이지요.
따라서 대상집단을 분석하는 것은 서비스 대상자를 결정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이 방법은 일련의 관리 및 프로그램 결정에 따라 유자격 집단을 좁혀 가는 것입니다.
① 일반집단
일반집단은 문제가 있는 해당 지역의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예) A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전체 5만 명
② 위험집단
위험집단은 일반집단의 하위 개념으로 특별히 사회문제에 취약한 인구집단을 말한다. 위험집단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특별히 개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추정하여 산출해야 한다.
예)A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 노인으로서 전체 노인의 5%인 2,500명
③ 표적집단
표적집단은 위험집단의 하위집단으로 프로그램 대상자로 자격있는 인구집단을 말한다. 위험집단의 모든 사람들이 표적집단으로서 대상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자의 특성과 법률이나 규정, 프로그램 이론, 기관의 자원, 후원기관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좁혀 나간다.
예)A시 65세 이상 치매 노인 2,500명 중 법정 저소득 가구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해당하는 치매 노인 500명
④ 클라이언트 집단
클라이언트 집단은 표적집단의 하위집단으로서 프로그램의 대상자인 클라이언트가 되는 사람들을 말한다. 프로그램에 자격있는 사람들 중 일부만이 실제로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사회복지 프로그램 관리자는 표적집단 중 누가 서비스를 받고 누가 받지 못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간혹 표적집단 전체가 클라이언트 집단이 될 수도 있다.
예) A시 65세 이상 법정 저소득 가구의 치매 노인 500명 중 본인이나 가족이 주간보호를 희망하고 기관의 송영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는 치매 노인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