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교재를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은 합법성과 권위의 제공자로서 과업환경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문제를 풀다보니 사회복지사업법이 일반환경으로 분류되어 있더군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Q 교재를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은 합법성과 권위의 제공자로서 과업환경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문제를 풀다보니 사회복지사업법이 일반환경으로 분류되어 있더군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A 과업환경인지의 여부는 조직과 그 환경이 직접적인 차원의 영향이 있는지, 조직과 해당 과업환경 간에 유기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를 두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혹은 관련 법률이 과업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이를 테면, 사회복지조직이 합법적인 조직으로서 위치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조직의 합법성을 가져다주는 과업환경이 됩니다.

 

다만, 7회 기출문제에 제시된 보기처럼 업무 과다는 사회복지사업법과 특별히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간접적으로 업무가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사회복지사업법 내지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다른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업무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업무 과다를 두고 사회복지사업법이 과업환경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설명을 덧붙여 보자면,

 

일반적으로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인구적 환경들은 일반환경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기관에서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지역 내 다문화가구의 수는 과업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내 다문화가구가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기관에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지역 내 다문화가구의 수는 해당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반환경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일반환경과 과업환경은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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