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실업급여는 스스로 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