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연계복지정책이란 무엇인가요?
A 1980년대 이후 확대된 신자유주의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중요한 노동시장정책으로 활용하였으며, 복지급여를 축소하고 국가의 책임보다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며 복지에 대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정책이 근로연계복지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근로연계복지정책을 워크페어(workfare), 근로를 통한 복지(welfare-to-work) 등으로도 표현한다. 근로연계복지정책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대응방식도 상이하다.
근로연계복지정책은 복지수급과 노동을 연계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연계복지에 대한 여러 정의들이 있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공공부조 수급자에게 근로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를 의무화시키는 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부조와 근로연계복지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공공부조 수급대상자에게는 근로참여를 전제로 급여가 지급된다. 이렇게 근로능력자에 대한 선별적 급여제공은 근로연계복지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 기원한 워크페어(workfare)가 복지 수급자에게 근로를 의무화하는 정책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유럽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근로를 통한 복지(welfare to work)라는 용어는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즉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된 조건부 수급제도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제공한다. 이는 기존의 복지수급자뿐만 아니라 청년과 노인 등 노동시장으로의 접근성이 제약되어 있는 대상이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즉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포함하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취업 우선전략
취업 우선전략은 조기 취업을 목적으로 하며, 장기적인 교육과 훈련 대신에 상담과 구직활동에 전념한다. 또한 복지급여의 제한과 노동시장 참여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동원한다.
미국의 경우에 1990년대 후반 복지 수급자에게 급여 수급을 위해 근로를 의무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러한 미국의 정책전환은 복지수혜자들의 높은 취업률과 수급자 수의 급격한 감소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만만치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노동시장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일자리에 취업했기 때문에 취업에도 불구하고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이들은 많은 경우 저학력 및 낮은 숙련수준, 크고 작은 질병 등으로 더 나은 일자리로 상승하기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었다.
인적자원 투자전략
반면 유럽 국가들의 경우 인적자원 투자를 중심으로 수급자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하는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다. 인적자원 투자전략은 취업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 직업훈련을 통해 보다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교육훈련, 직업훈련을 통해 고용가능성을 제고시키고 좋은 일자리로 상향 이동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기취업보다는 교육훈련, 직업훈련 등의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국의 근로연계복지정책
한국에서는 근로연계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장려세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자활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경제활동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며, 자활지원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수급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자활사업의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성과관리 자활사업, 자활지원 네트워크 구축, 자활인큐베이팅, 자활장려금 지급, 그리고 저소득층 자산형성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등의 프로그램(저소득층 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서 일정소득 이상을 버는 저소득층에 대해, 근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과 자활근로사업단에 3개월 이상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키움통장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음. 두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본인저축액에 정부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을 연동하여 저축시켜주는 자산형성 제도임)을 제공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조세제도와 복지제도가 융합된 근로연계형 복지제도로 일정 소득수준까지 소득이 높을수록 장려금을 더 많이 지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로유인이 큰 제도라 할 수 있다. 처음에는 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선정기준과 낮은 급여수준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많았지만 계속되는 개정으로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이 확대되어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 참여와 노동공급시간 증대에 지금보다 더 핵심적인 역학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근로빈곤층의 취업과 탈빈곤을 촉진하는 기능이 미흡하며, 기타 저소득층 복지제도 또한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를 포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활사업은 참여자에게 적정한 임금과 직업 전망을 주는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기존 자활근로사업 등은 참여자의 낮은 근로능력 등으로 취업성과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존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