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조례의 제정 영역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조례의 기본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조례의 제정 영역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에 관한 내용도 출제가능성이 높으므로 종합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 조례의 제정 영역

•사항적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규율대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가 아닌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다.

•법령우위의 원칙: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할 수 있다. 이는 조례가 법령의 명문 규정이나 전체적 입법취지와 모순·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법률유보의 원칙: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해당 시행령(대통령령)을 살펴보면 “자활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의료급여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기초연금법: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비용 부담에 있어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상호 분담하는 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 및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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