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인권, 시민권, 기본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Q 인권, 시민권, 기본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A 인권(human right)은 사람의 권리, 즉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천부인권, 天賦人權)입니다. 자연권(natural right)이라고도 하며, 인류에게 보편적이고 항구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권은 법 이전의 개념이고 법의 근거가 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개념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넓으며 큰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법률은 인간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인권을 반영하고 보장하는 법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은 무엇이고 누가 부여하는가? 이런 질문은 매우 논쟁적이었는데, 근대국가가 형성되면서 인권은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유해야 할 권리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민권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시민권(citizenship) 개념은 마샬(T. H. Marshall)이라는 영국 학자에 의해 널리 알려졌는데, 그는 시민권이 공민권(civil right), 정치권(political right), 사회권(social right)의 단계로 등장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공민권은 근대 시민혁명 이후 시민계급이 추구했던 개인의 자유를 위한 권리(신체의 자유, 언론 및 사상의 자유, 사유재산 보장, 계약의 자유, 법 앞에서의 평등 등)를 말합니다. 공민권이 경제영역에서의 시민권이라면, 정치권은 정치영역에서의 시민권, 즉 참정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사회권은 적정 수준의 경제적 보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입법 과정은 시민의 사회적 권리를 확대해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과 시민권은 다소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라 현실에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현실 속에서 최고법인 헌법 속에 명시한 것이 기본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가운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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