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754호, 2022.1.11, 일부개정]
1. 개요
•목적
-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
•정의
-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중증장애인: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지정직업훈련시설(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
-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함.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해야 함
•국고의 부담
- 국가는 매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음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적극 지원
•사업주의 책임
-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해야 하고,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짐
-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
-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기본계획 포함 사항: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에 관한 사항,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본계획,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중요 사항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함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기관
-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제공해야 하고, 특히 중증장애인의 자립능력을 높이기 위한 직업재활 실시에 적극 노력해야 함
- 재활실시기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복지단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직업지도
-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을 실시하고,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업지도를 해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 개발에 노력해야 함
•직업적응훈련
-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업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직업능력개발훈련
-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해야 함
•지원고용
-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 중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직무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함
•보호고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중 정상적인 작업 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을 실시해야 함
•취업알선, 취업알선 기관 간의 연계, 자영업 장애인 지원, 장애인 근로자 지원, 취업 후 적응지도,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3.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34,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36, 2024년 이후는 1천분의 38’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함
-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 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함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출자기관·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34,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36, 2024년 이후는 1천분의 38’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함.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림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