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417호, 2024.3.26, 일부개정]
1. 개요
•목적
-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
•기본이념
-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발전되어야 함
•정의
- 가족: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
- 가정: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
- 1인가구: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
- 건강가정: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
- 건강가정사업: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2. 건강가정정책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함
- 기본계획 포함 사항: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가족의 양육·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가족실태조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함
-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3. 건강가정사업
•가정에 대한 지원, 위기가족긴급지원, 자녀양육지원, 가족단위 복지증진, 가족의 건강증진, 가족부양의 지원,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가정생활문화의 발전, 가정의례, 가정봉사원,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건강가정교육,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4. 건강가정전담조직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함
-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인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함
-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함
- 건강가정사의 직무: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개선,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및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설립함.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
- 진흥원의 사업: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사업,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아이돌봄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 다문화가족·한부모가족·조손가족 등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지원 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사업 관리 및 종사자 교육훈련, 가족사업 관련 대내외 교류 및 협력 사업, 가족정책 및 사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