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904호, 2024.1.2, 일부개정]

 

1. 개요

• 목적

-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

 

• 정의

- 치매: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

- 치매환자: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

- .경도인지장애: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저하되어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치매가 아닌 상태

- 치매관리: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

-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공립요양병원, 치매안심병원, 치매안심센터,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치매관리 전달체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간의 역할 수행 체계

 

• 국가 등의 의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해야 함

 

 

2.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 국가치매관리위원회

-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둠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됨. 위원은 치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함

- 심의사항: 국가치매관리 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연도별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치매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함

- 종합계획 포함사항: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관리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함

 

• 중앙치매센터의 설치

-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지원 업무, 치매관리 지침 개발 및 보급,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지원, 치매연구사업 지원, 치매관리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지원 업무,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업무의 지원, 치매등록통계사업 지원,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의 지원, 역학조사, 치매안심센터 업무의 지원,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치매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치매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 그 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 시·도지사는 '치매관리사업 계획, 치매 연구,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치매 관련 시설·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후견인 후보자 추천,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사무의 지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함

-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함

 

•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

-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예방, 치매환자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 치매상담전화센터는 '치매에 관한 정보제공,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상담,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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