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095호, 2024.1.23, 일부개정]
1. 개요
•목적
-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정의
-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자폐성장애인(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발달장애인의 권리
- 발달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짐
-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
- 발달장애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기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의 사항에 대한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음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나 복지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함
2. 권리의 보장
•자기결정권의 보장
-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주거지의 결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함
-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됨
•의사소통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함
- 교육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의사소통도구를 개발하고 의사소통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교와 평생교육기관 등을 통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담당 직원이 발달장애인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침을 개발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자조단체의 결성 등
-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조단체(自助團體)를 구성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3. 복지지원 및 서비스
•복지서비스의 신청
- 발달장애인은 복지서비스(활동지원급여,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가족지원,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및 문화·예술 등 복지지원, 재활 및 발달 지원,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및 휴식지원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신청하여야 함
- 발달장애인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봄
- 보호자도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다만,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음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연계하여야 함
4.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을 적절하게 보호 및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할 수 있음
-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동거하는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형제·자매로서 발달장애인이 아닌 아동 및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
5.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 보건복지부장관은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도에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음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구수행 지원,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편람 마련 및 교육지원,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발달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발달장애인 권리침해의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의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 보호자에 대한 감독,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