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판례를 읽을 때 헌법소원, 기각, 각하, 위헌, 합헌, 헌법 불일치 등의 용어가 나오는데, 어렵네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A 1) 헌법소원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헌법소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어떠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먼저,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는 입법부의 법률, 입법부작위, 행정부의 대통령령, 부령, 조례, 행정부작위, 권력적 사실행위, 검사의 불기소 처분, 사법부의 대법원 규칙이 해당됩니다. 다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으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또는 각하)된 경우에 제청신청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 대하여는 이 유형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언제까지 청구하여야 하나요?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은 법원으로부터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또는 각하)한다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4) 청구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헌법소원의 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한지, 아닌지를 심사합니다. 심사결과 재판관 3인 전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사건을 각하하며, 이로써 사건은 종결됩니다.
- 지정재판부 각하사유
①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②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된 경우
③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함이 없이 청구된 경우
④ 기타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하지 않은 사건은 재판관 9인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됩니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에 대한 종국결정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하 : 헌법소원의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 기각 : 헌법소원의 청구가 적법하고 본안의 이유가 없을 때에 하는 결정입니다.
- 인용 : 헌법소원의 청구가 부적법하지도 않으며 본안의 이유가 있을 때에 하는 결정입니다. 여기에는 취소, 위헌확인 결정이 있고, 특히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에는 단순위헌, 헌법불합치, 한정합헌 결정이 있습니다.
- 심판절차 종료선언 : 청구인의 사망으로 소송이 종료된 때, 심판청구의 취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 하는 결정입니다.
•헌법소원의 청구가 인용되면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그 위헌성이 확인됨으로써, 또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령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회복되게 됩니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법원의 소송이 끝나 이미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5) 불복할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도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현재까지의 판례에 의할 때,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에서 내린 결정에 판단 유탈이 있을 때에는 재심이 허용됩니다. 다만, 각하 결정을 받았으나 부적법한 부분을 보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보정한 후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절차도]
※ 출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 알기 쉬운 헌법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