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법률은 어떻게 제정되는 건가요?

Q 법률은 어떻게 제정되는 건가요?

A 법률을 제·개정하는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헌법 제40조). 법치국가에서 법률은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입법 절차는 그림과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률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은 국회의 고유권한이지만,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은 정부도 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국회에 제출하면 이후 심의와 의결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② ‌법률안이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받고, 심사가 끝나고 본회의에 회부되면 법률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진행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의결됩니다.

 

③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됩니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됩니다.

 

입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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