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독일이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했다고 들었는데, 그 배경과 내용이 궁금합니다.
A 비스마르크(Otto Eduard Leopold von Bismarck, 1815 ~ 1898)는 통일 독일의 초대수상으로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법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1883년 제정된 질병보험법을 필두로 하여 1884년 재해보험법(산재보험), 1889년 폐질 및 노령보험법이 차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독일에서 1880년대에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 입법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는 독일 노동계급의 성장이었습니다. 18세기부터 산업화를 시작한 영국, 프랑스와 달리 독일은 19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산업화 대열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보수적인 귀족계급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적 노동자들의 공격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73년 유럽에 불어 닥친 공황으로 경제적 위기와 노동자들의 불만은 높아졌고, 1875년 독일 사회민주당이 만들어지면서 노동계급과 사회주의 세력은 급속하게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비스마르크의 대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직접적인 탄압정책으로 1878년 사회주의자탄압법을 제정하여 사회주의운동 가담자들을 엄하게 진압한 것이고, 두 번째는 노동자들에게 물질적 혜택을 주는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비스마르크 시대의 사회보험
•질병보험법(1883): 근로자의 질병보험에 관한 이 법률은,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입법 가운데 가장 먼저 제정된 사회보험으로, 질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한 무료치료와 질병수당을 지급하는 의료보험제도였다.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볼 수 있는 이 법은 광산, 공장, 철도, 수공업 등에 종사하는 모든 저소득 노동자를 강제 적용 대상으로 하였다.
•재해보험법(1884): 이 법은 광산, 공장,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저소득 노동자를 의무가입 대상으로 하여 업무상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 제도를 확립하였다.
•폐질 및 노령보험법(1889): 이 법은 공무원과 일부 직종의 도제를 제외한 연간소득 2천 마르크 미만인 모든 저소득 노동자를 의무가입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 70세가 된 노동자에게는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자신의 과실이 아닌 이유로 노동불능자가 된 노동자에게는 폐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연금 재원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기여금과 정부가 부담하는 약간의 보조금으로 충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