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적 기본권의 규범적 구조에 관한 문제는 최근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사회복지의 권리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 반드시 기억해두어야 한다. 실체적 권리에는 각종 급여의 청구권이 포함되고, 절차적 권리에는 이를 보장받기 위한 입법, 행정, 사업 부문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 실체적 권리와 절차적 권리
•권리를 형식적으로 구분할 때 일반적으로 실체적 권리와 절차적 권리로 구분한다. 앞서 본문에서 다룬 설명은 절차적 권리를 다시 둘로 나누어 절차적 권리와 수속적 권리로 설명하고 있으나 기존 교과서들이 그렇게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지 엄밀하게 절차적 권리와 수속적 권리가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실체적 권리는 실질적인 급여 청구와 관련된 권리이고, 절차적 권리는 절차와 관련된 권리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급여(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청구하는 권리인 사회보험청구권, 공공부조청구권, 사회서비스청구권이 실체적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다. 국가를 상대로 급여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실체적 권리 외에 모든 권리들을 절차적 권리로 이해하면 된다. 그러므로 절차상 요구되는 권리들(급여 정보권, 상담권, 적법진행보장권, 복지급여쟁송권, 복지행정참여권, 복지입법청구권)은 모두 직접적인 급여 지급과 관련이 없는 권리들로서 절차적 권리로 이해해도 된다.
•김유성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규범적 구조로서 실체적 권리와 절차적 권리로 분류하고, 전자에는 사회보험청구권, 공공부조청구권, 사회복지조치청구권을, 후자에는 사회보장쟁송권, 사회보장행정참여권, 사회보장입법청구권으로 세분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실체적 권리는 사회보장수급권이 보장되는 핵심적 내용이지만, 절차적 권리는 실체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보장되어야 하는 절차에 관한 권리로 이해된다.
•반면 학자에 따라 이 분류는 실체적 권리의 실질적 실현 과정에서 나타나는 권리실현의 수속적 과정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절차적 권리와는 다른 차원의 수속적 권리를 주장하기도 한다. 수속적 권리는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에 참가하는 권리, 불평등하게 취급당하지 않을 권리,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청구하는 권리 등을 의미하며, 실체적 권리와 절차적 권리가 정태적인 것에 비해서 수속적 권리는 권리실현의 역동성이 나타나는 권리라고 정의된다. 사회복지법제론 교재 중 일부는 본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러한 3가지 규범적 구조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알아두어야 한다.
※ 참조: 김유성,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