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 좀 헷갈립니다. 법인의 명칭에 사단법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회복지단체처럼 사회복지에 관한 활동을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건가요?

Q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 좀 헷갈립니다. 법인의 명칭에 사단법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회복지단체처럼 사회복지에 관한 활동을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건가요?

A 사단법인은 민법에 따라 법인이 된 경우이고,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법인이 된 경우입니다.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도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복지에 관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사단법인의 경우도 물론 사회복지에 관한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지만 사회복지에 관한 활동을 한다고 해서 사회복지법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립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더 말씀드리자면, 사회복지시설은 신고만 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법인은 시설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즉, 조금 억지스러울 만큼 단순화하면 시설은 법인을 할 수 없지만, 법인은 시설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물론 시설은 법인이 설치할 수도 있고, 개인이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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