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권자 기준이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고, 실제 급여를 받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권자 기준이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고, 실제 급여를 받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를 쉽고 간단하게 이해하려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1종 수급권자,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2종 수급권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종 수급권자에 포함되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 중에서 18세 미만인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중증장애인, 3개월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재민,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8세 미만 입양아동 등도 포함됩니다. 일단 1종 수급권자에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만 기억해두면, 나머지는 2종 수급권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분이 애매모호하다 하여 구분을 없애자는 주장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의 지원내용은 어떻게 다를까요? 본문에도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1종 수급권자는 2종 수급권자보다 의료비용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훨씬 적습니다. 입원 진료의 경우, 1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2종 수급권자는 전체 비용의 10%를 부담하게 됩니다. 외래 진료의 경우에도, 1종 수급권자는 이용하는 의료기관에 따라 1,000원~2,000원의 본인 부담금이 있지만, 2종 수급권자는 전체 비용의 15%까지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의 경우 1종, 2종 수급권자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일정 금액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되돌려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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