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대해 궁금합니다.

Q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대해 궁금합니다.

A 2009년 2월 6일 제정되어 8월 7일부터 시행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재직기간·복무기간을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과거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간에는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은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즉, 과거 직역연금 대상자들이 직역에서 퇴직을 하여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 경우에는 각 직역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를 받고 국민연금 가입은 새롭게 시작하여야 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에 10년 미만 가입한 사람이 직역연금 가입자로 변동되면, 나중에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적연금 간에 연계가 되지 않아 퇴직 이후에 충분한 연금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이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계대상 기간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기간은 제외)과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으로 하되, 중복되는 기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재직기간에 소급 통산된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합산한 직역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복무기간은 연계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연계급여의 종류에는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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