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청소년복지지원법

[법률 제19841호, 2023.12.26, 일부개정]

 

1. 개요

• 목적

- 이 법은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정의

-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음

-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함

-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함

-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함

-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함

-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함

 

 

2. 보호 및 지원

• 청소년의 우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관계 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그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음

 

• 청소년의 건강 보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 위기청소년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특별지원)을 할 수 있음.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함.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함

 

• 청소년부모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의 실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의 비행·일탈을 예방하고 가정·학교·사회 생활에 복귀 및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비행·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 본인,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따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이 보호지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보호지원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보호지원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지도자 교육 등 보호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3. 청소년복지지원기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국가는 청소년복지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설립함

-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 상담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 청소년 상담·복지 사업의 개발 및 운영·지원, 청소년 상담기법의 개발 및 상담자료의 제작·보급, 청소년 상담·복지 인력의 양성 및 교육,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기관 간의 연계 및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복지시설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지도 및 지원, 청소년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국가가 설치하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및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유지·관리 및 운영, 그 밖에 청소년상담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사업 '을 수행함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법인으로 함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음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음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여성가족부장관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4.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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