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222호, 2024.2.6, 일부개정]

 

1. 개요

• 목적

-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 기본원칙

-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심신상태, 생활환경 및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함
-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 안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함

 

• 활동지원사업의 심의

-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사항(활동지원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활동지원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관련 부처의 협조 사항, 그 밖에 이 법 시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2. 활동지원급여의 인정

•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음)

-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법인·단체·시설·기관 등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을 지원할 수 있음 

 

•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 인정 및 활동지원등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되, 등록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둘 이상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정함.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3.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

- 활동보조: 활동지원인력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 방문목욕: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 방문간호: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

-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제공(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 등을 고려하여 산정)

 

 

4.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급여비용 등

•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

- 활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수의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해야 함

 

• 활동지원사

-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이 되려는 사람은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함

 

•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급해야 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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