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법률 제19900호, 2024.1.2, 일부개정]

 

1. 개요

•목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

 

•기본이념

- ‌장애아동을 위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장애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장애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아야 함

 

•장애아동의 권리

- ‌장애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 및 유기·착취·감금·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함

- ‌장애아동은 부모에 의하여 양육되고,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야 함

- ‌장애아동은 인성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아야 함

- ‌장애아동은 가능한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의료·복지 지원을 받아야 함

- ‌장애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함

- ‌장애아동은 의사소통 능력, 자기결정 능력 및 자기권리 옹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받아야 함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지원대책의 강구,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의 연구·개발,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대책의 강구, 복지지원 전달체계의 구축, 복지지원 이용권의 수급 및 이용에 대한 관리·감독, 그 밖에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중요한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주요 사항은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운영지원,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복지지원을 제공하는 기관 등 복지지원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및 보호자 교육,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의 제공·연계 및 상담 지원 등,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상담 및 교육의 실시,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규모 및 장애아동의 수를 고려하여 인근지역과 통합하여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함(실태조사는 장애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음)

 

 

3.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및 복지지원 제공의 절차

•장애의 조기발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 영유아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장애가 의심되어 추적검사나 심화평가가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방송·신문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해야 함

 

•복지지원의 신청

- ‌장애아동 및 그 보호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법에서 정하는 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다만, 보육지원은 영유아보육법을 따름)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지원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재산, 장애정도,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복지지원 대상자 여부를 심사하여야 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복지지원 대상자 여부를 결정할 때 제공받은 자료·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해 평가한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의 소득·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복지지원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음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내에 복지지원 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복지지원의 내용 및 복지지원 이용권의 금액 등을 결정하여 복지지원 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주어야 함

 

 

4. 복지지원의 내용

•의료비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의료적 욕구에 따라 적절한 의료비지원을 할 수 있음

- ‌의료비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에 드는 비용 중 장애아동의 부담을 지원하는 것으로 함

 

•보조기구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학습과 일상생활 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발달재활서비스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음

-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때에는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장애정도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음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기간은 장애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다만, 해당 장애아동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경험 및 전문성,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함

 

•보육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 등을 지원해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장애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보육지원과 원활한 취학을 위한 보육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해야 함

 

•가족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가족이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양육방법을 습득하고 가족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가족상담·교육 등의 가족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복지지원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장애정도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음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18세가 되거나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또는 전공과를 졸업한 후 주거·직업체험 등의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함

 

•문화·예술 등 복지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복지지원 외에 문화·예술·스포츠·교육·주거 등의 영역에서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함

 

•가정위탁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호대상장애아동을 가정위탁 하고자 하는 가정의 발굴, 가정위탁 보호대상장애아동 및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함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약가정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복지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다만, 보육지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름)

-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경우

- ‌한 가정에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 ‌장애아동이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 ‌장애아동이 부모와 떨어져 조부 또는 조모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경우

- ‌장애아동이 다문화가족의 자녀인 경우

- ‌장애아동이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우선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지지원의 제공

- ‌이 법에 따른 복지지원은 개별 복지지원의 목적에 따라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 이 경우 현물은 복지지원 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음

 

5. 복지지원 제공기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는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음

- ‌장애인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

- ‌건강가정지원센터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

-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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