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입양특례법

[법률 제20108호, 2024.1.23, 일부개정] 

 

1. 개요

•목적

- ‌요보호아동의 입양(入養)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

 

•국가 등의 책무

-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함

-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을 실시하여야 함

 

•입양의 원칙

-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해야 함

 

•국내입양 우선 추진 및 국외입양의 감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친(養親)될 사람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의뢰된 아동의 양친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입양기관의 장은 국내입양을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친을 찾지 못한 경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하여 국내입양을 추진하여야 함

- ‌입양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양친이 되려는 사람을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국외입양을 추진할 수 있음

- ‌국가는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외입양을 줄여나가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2. 입양의 요건 및 효력 

•양자가 될 자격(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사람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 부모(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사람

-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양친이 될 자격(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함

-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함

 

•가정법원의 허가

-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양자 및 양친의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 입양동의 서류,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입양의 동의

- ‌양자될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자로 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만,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나 친생부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이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부모(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을 말함)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아동을 양자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의뢰 시의 입양동의로써 입양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음

- ‌13세 이상인 아동을 입양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권자의 동의 외에 입양될 아동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동의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음

- ‌입양의 동의 또는 입양동의의 철회는 서면으로 하며,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입양동의의 요건 등

-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함

-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됨

- ‌입양기관은 입양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입양기관은 입양동의 전에 입양될 아동에게 입양동의의 효과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입양의 효과

-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짐

 

•입양의 취소

- ‌입양아동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가정법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파양

- 양친, 양자, 검사는 '양친이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음

- ‌가정법원은 파양이 청구된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 입양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함

- ‌가정법원은 파양의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가정법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국내에서의 국외입양

- ‌국내에서 입양하려는 외국인은 후견인과 함께 양자로 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양자가 될 사람이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 입양동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양허가를 신청해야 함

 

•외국에서의 국외입양

- ‌외국인으로부터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알선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해외이주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해야 함

-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절차를 진행해야 함

- ‌양자가 될 사람이 해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그의 대한민국 국적을 말소할 것을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지해야 함

-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자가 될 사람이 미아이거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인 경우,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외국인의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양을 원하는 외국인의 국가가 대한민국과 전쟁상태 또는 적대적인 상태에 있는 국가인 경우’는 해외이주허가서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음

 

 

3. 입양기관 및 중앙입양원

•입양기관

-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함

- ‌외국인은 입양기관의 장이 될 수 없음

-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을 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입양기관의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과 허가 및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입양기관의 의무

-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의뢰된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등 직계존속을 찾기 위하여 노력을 다해야 함

-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할 때 그 양친이 될 사람에 대하여 양친될 자격에 관한 사실을 조사해

야 함

- ‌입양기관의 장은 양친이 될 사람에게 입양 전에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하며, 입양이 성립된 후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 등을 양친 또는 양친이 될 사람에게 건네주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함

-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업무의 효율 및 입양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입양아동과 가족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해야 함

-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해야 함(이 경우 입양기록은 전자문서로서 기록할 수 있음)

- ‌입양업무에 관한 기록은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영구보존해야 함

 

•입양기관의 장의 후견직무

-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하기 위하여 보장시설의 장, 부모 등으로부터 양자될 아동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그 인도받은 날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그 아동의 후견인이 됨( 다만,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후견인을 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양자로 될 아동을 인도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됨(다만, 친권자가 입양의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음)

 

•가족관계 등록 창설

- ‌입양기관의 장은 양자가 될 아동을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계받았을 때에는 그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 절차를 거침

 

•사후서비스 제공

-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입양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의 협력기관을 통하여 입양아동이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하여 모국방문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해야 함

 

 

4.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지원

•아동의 인도

- ‌입양기관 또는 부모는 법원의 입양허가 결정 후 입양될 아동을 양친이 될 사람에게 인도함

- ‌국외입양의 경우 아동의 인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져야 함

 

•비용의 수납 및 보조

- ‌입양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으로부터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의 일부를 받을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친이 될 사람에게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함

 

•사회복지서비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수급품 외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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