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302호, 2023.3.28, 일부개정]
1. 개요
•목적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정의
-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함
- 시설주(施設主)란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함
-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교육감을 말함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 시설주등(시설주와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은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접근권
-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2.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대상시설
-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에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이 있음
•시설주등의 의무
-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함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음
-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함. 이 경우 시설주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함
-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는 해당 대상시설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등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함
•청문
-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실태조사
-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 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함
•편의증진심의회
- 보건복지부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의증진심의회를 둠
- 심의사항: 장애인등에 대한 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 간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
•설치의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 법인이나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함
3. 편의제공 등
•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음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 장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주에게 안내 서비스, 한국수어 통역 등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시정명령 등
-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주관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