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법률 제16246호, 2019.1.15, 일부개정]

 

1. 개요

•목적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

 

•기본 원칙

-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안 됨

- ‌공동모금재원은 지역·단체·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하여야 하고, 목적 및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운용해야 함

-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함

 

•보조금 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가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2. 사업 및 구성

•설립

- ‌모금회는 사회복지법인

-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

- ‌모금회는 기본재산을 취득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주요 사업

-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훈련,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의 운영, 사회복지공동모금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 다른 기부금품 모집자와의 협력사업, 그 밖에 모금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임원

- ‌회장 1명(모금회 대표, 소관 업무 총괄,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부회장 3명, 이사 15명 이상 20명 이하(회장·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포함), 감사 2명(모금회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황, 회계 등 업무전반을 감사)

- ‌이사회에서 경제계·언론계·법조계·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 노동계·종교계·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사회복지 관련 학계에 종사하는 사람 등 사회복지전문가 중에서 각각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를 선임

- ‌임원의 임기는 3년, 1회 연임 가능

- ‌이사회: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의결

 

•분과실행위원회

- ‌모금회의 기획·홍보·모금·배분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분과실행위원회, 홍보분과실행위원회, 모금분과실행위원회 및 배분분과실행위원회 등 분과실행위원회를 둠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다만, 모금분과실행위원회 및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각각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 가능(다만,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 가능)

 

3. 재원과 배분

•재원(모금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 ‌법인이나 단체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

-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 ‌그 밖의 수입금

 

•기부금품의 모집

-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음. 효율적인 모금을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집중모금을 할 수 있음

- ‌모금회는 집중모금을 하려면 그 모집일부터 15일 전에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 모집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모집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복권의 발행

-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음

- ‌복권을 발행하려면 그 종류·조건·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음

 

•모금창구의 지정

- ‌모금회는 기부금품의 접수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하고,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기부금품의 지정 사용

-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음

- ‌모금회는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 취지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해야 함

 

•배분기준

- ‌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이 포함된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해야 함

-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 배분한도액, 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 장소, 배분심사기준, 배분재원의 과부족(過不足) 시 조정방법, 배분신청 시 제출할 서류, 그 밖에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필요한 사항

 

•배분사업의 평가

- ‌모금회(지회를 포함)는 매년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함. 평가의 기준 및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함

 

•배분결과의 공고 등

- ‌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을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그 배분결과를 공고해야 함

- ‌모금회는 공고 외에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하여 그 배분결과를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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