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590호, 2018.4.17, 일부개정]
1. 개요
•목적
-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가 등의 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법령 정비 및 정책 수립,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을 위한 시설을 포함)의 설치·운영,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직업훈련·법률구조 및 그 밖의 지원 서비스 제공,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감시’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함
-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성매매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국내외 성매매 실태조사(성접대 실태조사를 포함)를 실시하여 성매매 실태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성매매의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성매매 예방교육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종류 및 업무
•일반 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 일반 지원시설의 장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청소년 지원시설
- 19세 미만의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9세가 될 때까지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은 2년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청소년 지원시설은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함
•외국인 지원시설
- 외국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3개월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2년의 범위에서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장은 2년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숙박 지원,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 제공, 그 밖에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활지원센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등의 회복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자활지원센터는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 취업 및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 그 밖에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업무를 수행함
•성매매피해상담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상담소는 '상담 및 현장 방문, 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성매매피해자의 구조(救助),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引渡)하는 등의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다른 법률에서 상담소에 위탁한 사항,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업무를 수행함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 국가는 성매매방지활동 및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연계·조정 등을 위하여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중앙지원센터는 '지원시설 및 상담소간 종합 연계망 구축, 성매매피해자 구조체계 구축·운영 및 성매매피해자 구조활동의 지원, 법률·의료 지원단 운영 및 법률·의료 지원체계 확립,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자립 프로그램 개발·보급,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대책 연구 및 홍보활동, 성매매 실태조사 및 성매매 방지대책 연구, 성매매 예방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상담원의 교육 및 양성, 상담기법의 개발 및 보급,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업무를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