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16호, 2024.3.26, 일부개정]

 

1. 개요

•목적

-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

 

•국가 등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의 조치와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해야 함

 

•성폭력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성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함

 

•성폭력 예방교육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성매매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함

 

2. 피해자 지원

•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피해자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입학을 승낙하여야 하며, 피해자등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그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보호자(가해자가 아닌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자등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함. 그 밖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이 다른 학교로 전학·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함. 이 경우 그 배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전학·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할 수 있음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법률상담 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음

 

3.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등의 설치·운영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설치·운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업무

-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운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류

- ‌일반보호시설

-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 피해자 대상

- ‌특별지원 보호시설: 19세 미만의 피해자 대상

- ‌외국인보호시설: 외국인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시설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업무

- ‌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기간

- ‌일반보호시설: 1년 이내(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 ‌장애인보호시설: 2년 이내(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 가능)

- ‌특별지원 보호시설: 19세가 될 때까지(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 ‌외국인보호시설: 1년 이내(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 가능)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기관에 법률상담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립·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도움이 되었습니까?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사1급의 모든 것
문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