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339호, 2023.4.11, 일부개정]

 

1. 개요

•목적

-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기본이념

-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

 

•가정폭력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함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

 

2.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 등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 관련 기관·시설과의 연계,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의 임시 보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운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는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가정폭력을 신고하거나 이에 관한 상담을 요청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등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引渡)하는 일,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법률 구조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등의 임시 보호,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홍보, 그 밖에 가정폭력과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의 업무를 수행함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認可)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 하고, 보호시설의 규모에 따라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

- ‌단기보호시설: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 ‌장기보호시설: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住居便宜) 등을 제공하는 시설

- ‌외국인보호시설: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 ‌업무: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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