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634호, 2023.8.16, 일부개정]

 

1. 개요

•목적

-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

 

•기본방향

-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함

-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 ‌모든 국민은 나이·성별·장애·지역·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해야 함

 

•정의

-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해야 함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됨

 

2. 자원봉사활동 등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자원봉사진흥위원회

-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둠

- ‌심의사항: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의 설정 및 협력·조정,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기본계획 포함사항: 자 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추진일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추진시책,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한국자원봉사협의회

- ‌자원봉사단체는 전국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음.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

-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함

- ‌활동: 회원단체간의 협력 및 사업지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조사·연구,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건의,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해야 함

-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음

-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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