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의무화
- 민·관 협치를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도입
- 2003년 지방이양 및 국고보조 사업의 정비 추진
- 2004년 국고보조금 정비방안 확정
- 2005년부터 국고보조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
- 2005년~2014년 지방이양 사업을 위한 분권교부세 한시적 시행(2015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
- 2015년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시설(양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에 대해 중앙정부 사업으로 환원
※ 2014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5년 시행)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던 지역사회복지계획 등에 관한 규정이 이 법률로 이관되었으며, 사회복지에서 사회보장으로 범위를 넓혀 현재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실시되고 있다.
긍정적 측면
-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
- 지방정부의 권한 및 책임성 강화
-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복지제도 수립 가능
- 지역주민의 새로운 욕구에 대한 새 정책 수립에 용이
부정적 측면
- 중앙정부의 사회적 책임성 약화, 사회서비스 축소에 대한 우려
- 지방정부의 성향에 따라 복지제도가 약화될 수 있음
- 지방정부의 재정력 격차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격차 및 불평등 심화 문제
- 지역 이기주의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