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키워드 162 : 지역사회보장계획

 

목적 등

  •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종합적·계획적·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 
  • 4년마다 수립 + 해마다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필요성: 지역사회복지의 제도화, 서비스의 지속적·안정적 공급, 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원화, 사회자원 조달과 적정배분 
  • 목표: 지역 차원의 통합적 시행계획 수립,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 지역의 사회복지 공급 주체로서의 공공과 민간 간 협력 

 

연혁

  •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2005년 7월부터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규정 마련
  • 2007~2010년 1기 계획 진행
  •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신설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변화됨

 

계획 수립의 원칙

지역성, 과학성, 연속성, 실천성, 자율성, 참여성

 

계획의 내용

▶ 시·군·구 계획

  •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 시·도 계획

  • 시·군·구의 사회보장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
  •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 시·군·구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 방안

 

수립 절차

  1.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시·군·구 의회 보고
  4. 시·도지사에게 제출 
  5. 제출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종합·조정
  6.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시·도 의회 보고 
  7.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
  8.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의 임기는 2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함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시·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시·도 단위에 설치되며, 시·도 계획을 심의한다.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도움이 되었습니까?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사1급의 모든 것
문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