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등
-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종합적·계획적·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
- 4년마다 수립 + 해마다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필요성: 지역사회복지의 제도화, 서비스의 지속적·안정적 공급, 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원화, 사회자원 조달과 적정배분
- 목표: 지역 차원의 통합적 시행계획 수립,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 지역의 사회복지 공급 주체로서의 공공과 민간 간 협력
연혁
-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2005년 7월부터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규정 마련
- 2007~2010년 1기 계획 진행
-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신설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변화됨
계획 수립의 원칙
지역성, 과학성, 연속성, 실천성, 자율성, 참여성
계획의 내용
▶ 시·군·구 계획
-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 시·도 계획
- 시·군·구의 사회보장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
-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 시·군·구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 방안
수립 절차
-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시·군·구 의회 보고
- 시·도지사에게 제출
- 제출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종합·조정
-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시·도 의회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
-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의 임기는 2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함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시·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시·도 단위에 설치되며, 시·도 계획을 심의한다.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