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의 분류
▶ 연금과 무기여 연금
- 기여식 연금: 소득의 일정 비율(혹은 정액)을 보험료(유사한 성격의 사회보장세)로 징수하여 재원을 조달하며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가입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 무기여 연금: 동일한 정액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고 지급하기도 한다. 일반조세에 의해 재정을 충당하기 때문에 급여수준이 낮은 편이며, 국가마다 운영하는 방식이나 지급범위, 기능과 역할 등이 매우 다양하다.
▶ 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
- 정액연금: 연금 수급액 결정에 있어서 이전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 소득비례연금: 과거 소득(일정기간 또는 가입 전(全)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형태이다.
▶ 확정급여식 연금과 확정기여식 연금
- 확정급여식 연금: 급여는 임금 또는 소득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으로 사전에 급여산정공식에 의해 확정되어 있지만 원칙적으로 보험료(기여금)는 확정되어 있지 않다. 연금급여액은 대개 과거소득 및 소득활동기간에 의해 결정된다.
- 확정기여식 연금: 보험료(기여금)만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을 뿐 급여액은 확정되어 있지 않다. 급여액은 적립한 기여금과 기여금의 투자수익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급여액이 얼마나 될 지 알 수 없다.
연금재정의 운영방식
▶ 적립방식
- 보험료를 연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 보험료의 평준화가 가능하다.
- 제도 성숙기에는 적립된 기금의 활용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 일정한 기금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제도 초기에 어려움이 있다.
- 장기적인 예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며, 인플레이션 등 경제사회적 변화에 취약하다.
▶ 부과방식
- 보험료 수입을 당해 연도 연금 지출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 세대 간 재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다.
- 장기적인 재정추계의 필요성은 미약하다.
- 상대적으로 재정운영의 불안정성이 존재하며, 인구구조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