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키워드 192 : 사회보장의 특징

 

사회보장의 목적

  • 기본생활보장: 사회보장제도는 국가의 존재 근거 중 하나인 국민의 생존권 보호를 수행하는 제도로서 국민들의 기본적 욕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소득재분배: 정부의 재정지출 중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가장 두드러진 것이 사회보장 지출이다. 사회보장 지출은 수직적 재분배의 기능도 하고 있지만, 보험료를 분담하는 동일계층 간의 수평적 재분배의 기능도 담당한다.
  • 사회적 연대감의 증대: 소득상실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사회적 연대감을 보여주어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 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운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 사회서비스 보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소득 보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하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조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의 분류

  •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사회서비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

  • 사회보험의 종류와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자, 피용자가 공동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국가가 일부를 지원하기도 한다.
  • 사회보험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 대다수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 사회보험의 종류와 각 사회보험이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적 위험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과거의 소득수준(기여금 수준)에 따라 급여수준이 정해지거나 사회적 적절성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수준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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