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키워드 183 : 사회복지정책 이데올로기

 

조지와 윌딩의 이데올로기 초기 모형

▶ 반집합주의

  • 개인의 자유를 신봉하는 것이 특징이며, 자유방임주의에 기반한다.
  • 복지국가는 개인의 자유, 독창성, 선택을 제한한다고 보며, 복지제공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 국가의 개입이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다.

▶ 소극적 집합주의

  • 반집합주의자들과 유사하지만, 자본주의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며, 실용주의적 경향을 보인다.
  • 시장체계의 약점을 보완하고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정부의 개입을 인정한다.
  • 복지국가를 사회 안정과 질서의 유지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한적으로 지지한다.

▶ 페이비언 사회주의

  • 혁명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제도 개혁과 인간의 육성을 동시에 수행해 나갈 때 사회주의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회개혁 전략이다.
  • 복지국가의 확대로 자본주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며, 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사회는 개인의 합 이상의 유기체이며 사회가 바람직한 상태일 때 개인도 행복할 수 있다고 본다.

▶ 마르크스주의

  • 자본주의의 생산양식을 비판하며, 자본주의의 수정이나 개혁보다는 전면적인 변혁을 강조한다.
  • 적극적 자유를 중시하며, 부의 균등한 분배는 사적 수단의 사적 소유가 소멸된 후에 가능하다고 본다.
  • 사회복지의 확대만으로는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을 극복할 수 없다고 본다.

 

조지와 윌딩의 수정된 이데올로기 모형

▶ 신우파

  • 사회복지정책 확대가 경제적 비효율성과 근로동기 약화를 가져왔다고 비판한다.
  • 정부의 개입이 유해하다고 주장하며, 국가의 개입과 규제가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에 복지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 시장이야말로 소비자의 선호를 발견하고 조정하는 최선의 체계라고 주장하며, 복지비용의 삭감, 공공부문의 민영화,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주장한다.

▶ 중도노선

  • 정부의 행동이 필연적이거나 효율적일 때로만 국가개입을 제한하며,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 실용적 성격을 지니며, 신우파와 유사하게 자유, 개인주의, 경쟁적 사기업을 신봉하지만 중심 가치들을 절대적 가치로 믿지 않으며 조건부로 신봉한다는 점에서 신우파와 차이가 있다.

▶ 사회민주주의

  • 중심적 사회가치는 평등, 자유, 우애이며, 시장체계의 정의롭지 못한 분배를 시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한다.
  • 사회통합과 평등 추구를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를 지지한다.

▶ 마르크스주의

  • 민주적 사회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유, 평등, 우애를 중시하지만 노동자와 빈민들에게 평등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 경제적 평등과 계급갈등에 대한 강조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정부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역할로 이어진다.

▶ 페미니즘

  • 가부장적 복지국가를 비판하지만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역할도 인정하는 등 양면적인 복지국가관을 보인다.
  • 복지국가가 여성 특유의 욕구에 대한 배려에 실패했음을 강조한다.

▶ 녹색주의

  • 경제성장과 소비의 지속 확대가 가능하며 바람직하다는 신념에 입각한 복지국가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공공복지 지출도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문제의 원인이 아닌 현상만을 다루고 있다고 비판한다.

 

기타 사회복지정책 관련 이데올로기

  • 케인스주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여 유효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한다고 본다.
  • 신자유주의: 국가 개입의 최소화, 사회보장제도의 축소,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주장하며,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가 이에 속한다.
  • 제3의 길: 사민주의적 복지정책과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장점을 혼합한 것으로써 시장의 효율과 복지의 형평을 동시에 추구하며, 노동시장에 참여할 의무를 강조한다.
  • 사회투자국가: 복지의 투자적·생산적 성격, 경제정책을 우위에 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 시민권의 권리와 의무 균형,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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