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렌스키와 르보의 2분 모형
▶ 잔여적(보충적·선별적) 모형
- 잔여적 모형에서 사회복지는 제1차 집단(가족, 교회, 공동체 등)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 활동한다고 본다.
- 빈민과 같은 요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최저한의 급부를 주는 역할만을 수행한다.
▶ 제도적(보편적) 모형
- 제1차 집단(가족, 교회, 공동체)이 사회적 위험에 처한 구성원들을 보호하거나, 사회를 재생산하는 데 있어서 담당했던 기능과 역할을 국가의 사회적 개입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본다.
티트머스의 3분 모형
▶ 보충적(잔여적) 모형
- 시장과 가족이 붕괴되었을 때에만 사회복지 제도가 활동을 시작하게 되지만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역할에 그친다.
-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강조한다.
▶ 산업(업적)성취 모형
- 시장경제 원리에서의 생산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구성(업적, 신분향상, 작업수행 등)을 목표로 한다.
- 동기, 노력, 보수 및 계급의 형성과 집단의 충성 등에 관심을 두는 다양한 경제적·심리적 이론 등에서 도출된다.
- 사회보험이 주요 프로그램이다.
▶ 제도적 재분배 모형
- 주로 보편적 욕구 충족을 기반으로 하여 시장경제 메커니즘 밖에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제도이다.
- 보편적 프로그램을 강조한다.
퍼니스와 틸톤의 모형
- 적극적 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로 구분하였다.
- 사회복지를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원칙에 종속시키면서 사회보험제도를 위주로 하는 ‘적극적 국가’,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위한 경제정책과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정책을 결합하여 전 국민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국가’, 그리고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평등을 확대하는 국가를 ‘사회복지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미쉬라의 모형
-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이 분리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정책은 잔여적인 역할에 국한되는 ‘분화된 복지국가’와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이 결합되어 있으며 국가, 사용자, 노동자 간에 협력과 합의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통합된 복지국가’로 구분하였다.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화
▶ 유형화의 기준
- 탈상품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시장에 내다 팔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정도, 즉 자신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가 어느 정도 수준의 급여를 제공해주는가의 정도를 의미한다. 탈상품화가 높을수록 복지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 계층화: 계급과 신분을 분열시키고 계층구조를 유지·강화시킨다는 의미이다.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이 이 계층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자유주의 복지국가
-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강조하며, 탈상품화 효과와 복지의 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
- 급여는 저소득층에 초점을 두며, 자격기준은 까다롭고 엄격하여 낙인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역할은 미미한 편이며,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한다.
-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해당된다.
▶ 조합주의(보수주의) 복지국가
- 주로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강조하는데, 사회보험 프로그램은 직업별로 분리되어 직업에 따라 급여수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재분배 효과가 낮다.
- 전통적으로 가부장제가 강하며, 남성생계부양자 모형에 속한다.
-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은 상황에서 복지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 유럽 대륙의 국가들이 해당된다.
▶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 보편주의적 원칙과 사회권을 통한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크고 새로운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국가이다.
-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에서는 보편주의 원칙을 통하여 탈상품화 효과가 극대화되며, 복지급여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간계급까지 주요 대상으로 포섭한다.
- 복지의 재분배적 기능이 강력하며, 이들 국가에서는 최소한의 생활수준 보장을 넘어 평등을 추구한다.
-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주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