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금의 특징
-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한 민간 운동
- 지역사회 기반 + 전국적 협조 도모
- 모금의 일원화
- 공개적 모금을 통한 투명성 확보
- 합리적인 기부금 모금을 통한 사회복지 자금의 조성
- 사회복지에 관한 이해의 보급과 여론 형성
-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무 수행
공동모금회의 구조
- 전국공동모금회 + 16개 시·도지회
- 지회는 독립된 법인이 아님
모금
▶모금방법
- 개별형: 일단 개인 대상의 모금
- 기업중심형: 회사 등 사업체 및 그 근로자 대상의 모금
- 단체형: 재단, 협회 등 단체 대상의 모금
- 특별사업형: 걷기대회나 공연 등 이벤트적인 행사를 통한 모금
▶모금기간
- 연중모금: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모금
- 집중모금: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행사처럼 진행되는 모금(주로 연말)
배분
▶배분유형
- 기관배분형: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별로 재원을 배분하는 경우
- 문제 및 프로그램 배분형: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
- 지역배분형: 지역을 단위로 배분하는 방식으로서 지역별 특수한 문제의 해결 및 지역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함
▶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
- 신청사업: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복지사업을 신청 받아 배분하는 사업
- 기획사업: 배분대상자로부터 제안 받은 내용 중에서 선정하여 배분하는 시범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또는 모금회가 그 주제를 정하여 배분하는 사업
- 긴급지원사업: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저소득층 응급지원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배분하는 사업
- 지정기탁사업: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배분지역·배분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취지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
▶공동모금회의 배분대상
- 배분대상: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비영리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개인신고시설 포함),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
- 배분제외대상: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정치·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모금회의 제재조치에 따른 배분대상 제외기간에 배분신청한 경우, 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결과 배분대상 제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또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