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설치
- 사회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관을 설치한 후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하되, 사회복지관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사회복지관 운영의 기본원칙
지역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 자원활용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자율성의 원칙, 중립성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사업대상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주민이 사업대상이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우선하여 제공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주민
-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민
사회복지관의 기능 및 사업
▶사례관리 기능
- 사례발굴
- 사례개입
- 서비스 연계
▶서비스 제공 기능
- 가족기능 강화: 가족관계증진사업, 가족기능보완사업, 가정문제해결·치료사업, 부양가족지원사업,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지역 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
- 지역사회보호: 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적 지원, 일상생활 지원, 정서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재가복지봉사서비스
- 교육문화: 아동·청소년 사회교육, 성인기능교실, 노인 여가·문화, 문화복지사업
- 자활지원 등 기타: 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그 밖의 특화사업
▶지역조직화 기능
- 복지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욕구조사, 실습지도
- 주민 조직화: 주민복지증진사업, 주민조직화 사업, 주민교육
- 자원 개발 및 관리: 자원봉사자 개발·관리, 후원자 개발·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