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의 정의

  • 사용자: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 부담금: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기여금: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한다.

 

가입자의 종류

  • 사업장가입자: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즉 당연적용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도 아니고 지역가입자도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가 국민연금 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이거나, 특수직종근로자로서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경우 65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 사업장가입자는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사용관계가 끝난 때, 60세가 된 때’는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하고,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는 그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 지역가입자는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 60세가 된 때’는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하고,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사업 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는 그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 임의가입자는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60세가 된 때,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는 그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하고,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는 그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탈퇴할 수 있다.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때’의 다음 날 그 자격을 상실한다. 

 

급여의 종류

  •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 55 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장애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 유족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 반환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다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제외),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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