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및 장기요양인정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한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급여
-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 재가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다.
장기요양기관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로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재원조달방식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한다.
- 재가급여는 해당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는 해당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의 본인부담금이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음),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