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키워드 194 : 국민연금제도

 

가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제외한다.
  •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급여의 종류

  • 노령연금: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지급연령(60~6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이다.
  • 장애연금: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완치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이다.
  •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급여이다.
  • 반환일시금: 지급연령(60~65세)이 되었을 때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국외이주 등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에 지급하는 급여이다.
  •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에게 장제부조비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연금보험료

  • 사업장가입자 보험료율은 9.0%(근로자 4.5% + 사용자 4.5%)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을 부담한다.
  •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율도 9.0%로 모두 자신이 부담한다.

 

연금급여액

  • 연금급여는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기본연금액: 모든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며, 가입자 전체의 소득과 가입자 본인의 소득 및 가입기간에 따라서 산정한다.
  • 부양가족연금액: 연금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일정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이다.

 

크레딧 제도

  •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하였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수급권 및 적정 급여 보장을 위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 출산크레딧제도: 출산을 장려하고, 연금수급기회 증대를 위해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가입자에게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인센티브 부여(2자녀 ― 12개월, 3자녀 ― 30개월, 4자녀 ― 48개월, 5자녀 이상 ― 50개월)
  • 군복무크레딧제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현역병,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인정
  • 실업크레딧제도: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고 본인 부담분 연금보험료(25%)를 납부하는 경우, 국가에서 보험료(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

 

도움이 되었습니까?
2명 중 2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사1급의 모든 것
문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