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원
▶ 일반예산(조세)
- (개인)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누진적인 방식으로 부과한다.
- 평등(소득재분배)과 사회적 적절성을 구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재원이다.
- 조세는 민간부문의 재원이나 공공부문의 재원 중에서 사회보험의 기여금보다 재원의 안정성이나 지속성이 더 강한 특성이 있다.
- 대상자의 보편적 확대나 보편적 급여의 제공에서 유리하다.
- 소비세(간접세, 소비자에게 부과, 역진적 특성):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 ― 고가의 상품, 서비스에 부과)가 있다. 간접세는 조세저항이 적어 징수가 용이하지만 그 비중이 높을수록 소득재분배 기능은 약화된다. 주로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상품 등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 사회보험료
- 기본적으로 조세에 비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약하다(사회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정률제).
-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일종의 목적세(우리나라의 교육세, 교통세 등이 있음) 성격을 갖고 있다. 일반조세보다 사회보험의 보험료와 같은 목적세가 사용처가 분명하고 투명하다는 점에서 저항이 적은 경향이 있다.
▶ 조세지출
- 내야 하는 세금을 걷지 않거나 되돌려주는 방식이며,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있다.
- 저소득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조세감면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 대상 지출이 높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유리하다.
민간재원
▶ 자발적 기여
- 개인, 기업, 재단 등이 사회복지를 위해서 제공한 자발적인 기부금을 말한다.
- 제공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예측가능성도 낮고, 재원의 안정성도 약하다.
▶ 기업복지
- 기업의 사용자가 피고용자에게 주는 임금 이외의 사회복지적인 급여 혜택을 말한다.
- 공공부문의 사회복지가 미성숙한 국가에서는 기업복지의 규모가 크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 사용자 부담
-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하여 본인이 일부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를 남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나, 역진성이 나타날 수 있고, 저소득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이용자에게는 부과하지 않거나 수준을 낮추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