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배경
- 서비스 공급 확대에 따른 책임성 검증 요구
- 사회복지기관의 개방성·투명성·효율성 확보에 대한 요구
-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1999년 1기 평가 시작
주요 내용
- 3년마다 1회 실시
- 사업수행기관은 3년마다 위탁 지정(시설평가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 종사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직원에 대한 역량개발비 지급 등의 인센티브 지원 가능
- 평가결과 하위시설에 대해서는 컨설팅 지원 가능
평가의 목적
- 기관운영 개선
-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 시설 운영수준의 균형화
- 효과성 및 효율성 검증
- 전문성, 책임성 확보
- 시설의 운영상태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클라이언트의 선택권 보장
평가의 원칙
- 평가는 운영의 개선 및 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 평가기준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평가기준과 평가과정은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평가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 평가대상 기관이 평가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사회복지기관이 전체적으로 최저수준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용자 중심의 평가가 되도록 해야 한다.
- 시설의 유형에 따라 적절하게 평가 영역 및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평가영역
- 시설 및 환경
- 재정 및 조직운영
- 인적자원관리
- 이용자의 관리
- 지역사회관계
- 프로그램 및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