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록 및 취소
-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장애인의 정의에 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장애인 복지조치
- 기본정책의 강구: 장애발생 예방, 의료와 재활치료, 사회적응 훈련, 교육, 직업, 정보에의 접근, 편의시설, 안전대책 강구, 사회적 인식개선,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주택 보급, 문화환경 정비 등, 복지 연구 등의 진흥, 경제적 부담 경감 노력, 장애인 가족 지원
- 상담서비스: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맡기기 위하여 시·군·구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둔다. 장애인복지 실시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료·보건지도 및 복지서비스 등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사회경제적 재활: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자녀교육비 지급, 자금 대여, 생업 지원, 자립훈련비 지급, 생산품 구매, 고용 촉진 및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 장애수당 지급,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지급,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장애인 보조견 등에 대한 지원
- 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당
- 장애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 장애아동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보호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에게 그의 경제적 수준과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장애인학대
-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 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장애인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