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의 특성
-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자치법규의 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자치권의 범위 내에서, 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사무 또는 주민의 권리, 의무와 자치에 관한 규칙인 자치법규를 제정한다.
-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으며,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공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조례·규칙심의회를 둔다.
조례
-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의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으로서, 조례의 제정과 개폐는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한다.
-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 특정 분야에 한해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치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성을 갖고 있다.
-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고 법적 일관성을 기하고 있다.
- 자치법규는 원칙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내에서만 효력을 갖고 있다.
규칙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한 법이다.
- 규칙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속한다.
- 일반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