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 헌법: 최상위의 법으로서 헌법의 규정은 사회복지 관련 하위법규의 존립근거이면서 재판의 규범이다.
- 법률: 국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된다.
- 명령(시행령, 시행규칙):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의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이다.
- 자치법규: 조례(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의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와 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한 법)을 말한다.
- 국제조약: 국가 간에 맺은 문서에 의한 합의로서 국제기구도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국제법규: 국제관습과 우리나라가 체결당사자가 아닌 조약으로서 국제사회에 의하여 그 규범성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이다.
▶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 관습법: 관행이 계속적으로 행해짐에 따라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된 경우를 말한다.
- 판례법: 법원이 내리는 판결을 말한다.
- 조리: 사물의 도리, 합리성, 본질적 법칙을 의미한다.
법의 분류방법
- 상위법과 하위법: 우리나라 법체계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자치법규(조례와 규칙)의 순서로 위계를 갖고 있다.
- 일반법과 특별법: 법의 적용과 효력의 범위가 넓은 법이 일반법이고, 제한된 영역에서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고 한다.
- 강행법과 임의법: 강행법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용이 강제되는 법이고, 임의법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는 법이다.
- 신법과 구법: 신법은 새로 제정된 법이고, 구법은 신법에 의해 폐지되고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
- 실체법과 절차법: 실체법은 법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 자체의 법이고, 절차법은 실체법의 실현방법에 관한 법이다. 헌법, 민법, 형법, 상법은 실체법이며,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은 절차법에 속한다.
법령 적용과 해석
- 상위법 우선의 원칙: 법형식 간의 위계체계는 헌법, 법률, 명령(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조례, 규칙 순이 된다. 이 순서에 따라 어느 것이 상위법 또는 하위법인지가 정해지며, 하위법의 내용이 상위법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 특별법 우선의 원칙: 동등한 법형식 사이에서 어떤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과 다른 특정의 경우를 한정하거나 특정의 사람 또는 지역을 한정하여 적용하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 이 두개의 법령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하고, 이 경우에는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 신법 우선의 원칙: 동등한 법형식 사이에 법령내용이 상호 모순·저촉하는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나중에 제정된 것이 먼저 제정된 것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법률의 제정
- 법률을 제·개정하는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 법률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은 국회의 고유권한이지만,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은 정부도 할 수 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국회에 제출 하면 이후 심의와 의결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 법률안이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받고, 심사가 끝나고 본회의에 회부되면 법률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진행된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의결된다.
-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법률과 그 하위법령의 일반적 입법원칙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